1. 대상자
수업료 면제 신청은 다음의 경우에 가능합니다.
- (1) 경제적 이유에 의한 경우 [4 학년 이상]
경제적 이유로 수업료의 납부가 곤란하고, 또한 학업이 우수하다고 인정 받는 자
- (2)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 [4 학년 이상]
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수업료 납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
- ① 각 기간 수업료 납기 전 6 월 이내 (신입생에 대한 입학 한 날이 속하는 기간 분의 면제에 관한 경우는 입학 전 1 년 이내)에 당해 학생의 학자금 을 주로 부담하고있는자가 사망 한 경우 또는 학생 혹은 학자금 부담자가 풍수해 등의 재해를 받았을 경우
- ② ① 준하는 경우로서 교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있는 경우
- (3) 수업료 면제의 특별 조치에 의한 경우
다음 ① ~ ④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고 경제적으로 수업료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
- ①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제도의 대상이되는학과 1 학년부터 3 학년까지 중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지 않는 자, 수업료의 각 기의 납기 기한 전 6 월 이내 (신입생에 대한 입학 한 날이 속하는 기간 분의 면제에 관한 경우는 입학 전 1 년 이내)에서 학자금 부담자가 사망 한 경우 또는 학생 혹은 학자금 부담자가 풍수해 등의 재해를받은 경우
- ②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제도의 36 월의 지급 상한 기간을 초과 등 해당 제도는 취학 지원되지 않는 3 학년 이하의 사람이고 또한 학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
- ③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제도의 대상이되는학과 1 학년부터 3 학년이 아닌 개인이 수업료의 각 기간의 납부 기한 전 6 월 이내에서 학자금 부담자 의 실직 등으로 현저한 가계의 급변이있는 경우
- ④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제도의 대상이되는학과 1 학년부터 3 학년까지 중 과세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취학 지원금의 가산이 인정 없는 또는 신청을 할 수없는 자이어야하며 학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
2. 제출 기한 (2019 년분)
전기 분 : 2019 년 4 월 9 일 (화) / 후기 분 : 2019 년 10 월 4 일 (금) [기한 엄수]
3. 제출 서류 유의 사항
자세한 내용은 신청 요강을 확인하십시오. 신청 요강 · 제출 서류 양식은 다음 항목에서 다운로드 또는 학생과의 창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.
- ※ 우송을 희망하는 경우는 회 신용 봉투 (각형 2 호)를 학생과 학생 계까지 보내주십시오. 회 신용 봉투에 주소 · 우편물을 기입 한 후, 우표 (일반 140 엔, 속달 420 엔)를 첨부하십시오.
수업료 면제 신청 요강 (2019 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