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사히카와 공업 고등 전문 학교 후원회 회칙
(명칭)
- 제 1 조 본회는 아사히카와 공업 고등 전문 학교 (이하 "고등 전문 학교"라한다) 후원회라고 칭한다.
(목적)
- 제 2 조 본회는 고등 전문 학교와 가정과의 연락을 긴밀히하여 학생의 육성을 완수하기 위해 학교 교육 사업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.
(사업)
- 제 3 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.
- (1) 고등 전문 학교와 가정과의 연락
- (2) 학생 복지에 필요한 조성
- (3) 학생의 학습 및 과외 활동에 필요한 조성
- (4) 진로 지원 사업의 조성
- (5)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(회원)
- 제 4 조 본회는 다음의 회원을 가지고 조직한다.
- (1) 정 회 원 고등 전문 학교 학생의 보호자
- (2) 찬조 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 한자는
(임원)
- (1) 회장 1 명
- (2) 부회장 2 명
- (3) 이사 약간 명 (그 중 5 명 이내를 상임 이사로, 그 중 약간 명 회계를 담당한다.)
- (4) 감사 2 명
(임원의 임무)
- 제 6 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고 총회의 의장이된다.
-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에 사고있는 때에는이를 대리한다.
- 3 이사는 본회의 운영에 해당하며 필요에 따라 회무를 분담한다.
- 4 감사는 회계를 감사한다. 그러나 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.
(명예 고문 등)
- 제 7 조 본회의 설립의 공로자 및 이사회의 의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자를 명예 고문으로 할 수있다.
- 2 본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있다.
- 3 본회 사무 직원을 둔다.
- 제 8 조 고문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회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협력한다.
- 2 사무원은 임원의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.
(임원의 선출)
- 방법 9 조 제 5 조 임원 중 이사 및 감사는 정회원의 호선에 의한 다.
- 2 회장, 부회장 및 상임 이사는 이사의 호선에 의한 다.
(임원의 임기)
- 제 10 조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한다. 그러나 재임을 방해하지 않는다.
- 2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충한다. 그러나 보충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한다.
(총회)
- 제 11 조 본회는 예산, 결산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위한 회의를 개최한다.
- 2 총회는 매년 1 회 연초에 개최한다. 그러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로이를 개최 할 수있다.
- 3 총회는 회원 총수의 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개최 할 수 없다. 그러나 위임장을 제출 한자는 출석 본다.
(이사회)
- 제 12 조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조직하고 필요한 경우이를 열고 총회의 결정에 따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.
- 제 13 조 이사회는 임원 (감사 제외)의 3 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그 의결은 다수결에 의한 다.
(개인 정보의 취급)
- 제 14 조 본회는 개인 정보 (회원의 이름 · 주소 · 전화 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)의 보호 및 관리 체제를 정비한다.
- 2 본회가 수집 한 개인 정보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 할만큼 이용한다.
- 3 본회가 수집 한 개인 정보는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 다만,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4 본회는 그 활동을 통해 회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, 학교에서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를 향한 노력에 협력한다.
(회계)
- 제 15 조 본회의 목적 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정회원 일반 회원 가입비 (입회비를 포함한다) 및 기금 회비 및 기부금 및 잡수입 (이하 "기부금 등 "이라한다)을 가지고 충당한다.
- 2 정회원 입회비는 10,000 엔으로 정회원이 될 때 납입하는 것으로한다. 그러나 학생이 고등 전문 학교 본과에서 계속 전공과에 입학하는 경우 입회비는 납부 할 필요가없는 것으로한다.
- 3 정회원의 일반 회비는 학생 1 인당 연간 15,000 엔으로, 입학시에 본과 학생의 경우는 5 년분을 전공과 학생에 있었다て은 2 년분을 각각 공급한다. 그러나 사정에 의해 허가 분납 할 수있다.
- 4 정회원 기금 회비는 학생 1 인당 연간 5,000 엔으로, 입학시에 본과 학생의 경우는 5 년분을 전공과 학생에 있었다て은 2 년분을 각각 공급한다.
- 5 에서 탈퇴 할 경우에는 전 2 항에 규정하는 회비에 대한 납입액에서 탈퇴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분까지 회비를 공제 한 금액을 반려하는 것과 한다.
- 6 학생들은 수업 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 경우에 있어서는, 일반 회비 및 기금 회비의 차액을 납부하여야한다.
- 7 학생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1 또는 연간에 걸쳐 휴학 할 경우에는 제 3 항 및 제 4 항에 규정하는 회비는 해당 기간 분 면제하는 것과 한다.
- 제 16 조 본회의 재정은 일반 회계 · 기금 회계 및 회비 전에 受会 계에 나누어 운용한다.
- 2 일반 회계는 일반 회비 및 기부금 등에 의한 자금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실시한다.
- 3 기금 회계는 기금 회비 및 기부금 등에 의한 자금을 가지고 적립.
- 4 회비 전에 受会 계는 선납 된 일반 회비 및 기금 회비의 자금을 가지고 적립.
(일반 회계)
- 제 17 조 일반 회계의 예산은 다음 조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경상적인 사항 편성한다.
(기금 회계)
- 제 18 조 기금 회계의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이를 지원한다.
- (1) 고등 전문 학교가 특별 기획 행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
- (2) 고등 전문 학교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또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
(회비 전에 접수 회계)
- 제 19 조 회비 전에 受会 계는 일반 회비 및 기금 회비 회계를 명확히하고,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경우 언제든지이를 지출한다.
- (1) 정회원에서 탈퇴하고 회비를 반려하는 경우
- (2) 일반 회계 및 기금 회계의 예산 및 기금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
(회계 연도)
- 제 20 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4 월 1 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 월 31 일에 끝난다.
(회칙의 개폐)
- 제 21 조 본회 회칙의 개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1/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.
부칙
이 회칙은 196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(쇼 38.4.1)
- 1 이 회칙은 1963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- 2 이 회칙의 시행일 이전 정회원의 회비는 제 15 조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 다.
부칙 (쇼 39.4.1)
이 회칙은 1964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(쇼 41.4.1)
이 회칙은 1966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(쇼 43.4.1)
- 1 이 회칙은 1968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- 2 제 15 조 제 2 항은 1969 년 4 월 1 일부터 적용한다.
부칙 (쇼 48.4.10)
이 회칙은 1973 년 4 월 10 일부터 시행해, 쇼와 48 년 4 월 1 일부터 적용한다.
부칙 (쇼 49.4.10)
이 회칙은 1974 년 4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(쇼 50.4.9)
이 회칙은 1975 년 4 월 9 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(쇼 52.11.5)
이 회칙은 1977 년 11 월 5 일부터 시행해, 쇼와 53 년 4 월 1 일부터 적용한다.
부칙 (쇼 55.4.8)
- 1 이 회칙은 1980 년 4 월 8 일부터 시행한다.
- 2 입회금은 당분간 제 15 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부칙 (쇼 57.4.7)
- 1 이 회칙은 1982 년 4 월 7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15 조제 3 항 및 제 4 항의 내용은 1983 년 4 월 1 일부터 적용한다.
- 2 제 15 항 제 3 항에 규정하는 일반 회비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.
부칙 (쇼 61.4.9)
이 회칙은 1986 년 4 월 9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15 조제 3 항, 제 4 항 및 제 5 항의 내용은 1987 학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,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예에 의한 다.
부칙 (쇼 62.4.9)
- 1 이 회칙은 1987 년 4 월 9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15 조제 2 항, 제 3 항 및 제 4 항의 내용은 1988 학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, 이전 입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.
- 2 제 15 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입회금 제 3 항에 규정하는 일반 회비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회비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조 동항 에 규정 된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부칙 (헤세이 8.4.8)
이 회칙은 1996 년 4 월 8 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(헤세이 11.4.7)
이 회칙은 1999 년 4 월 7 일부터 시행하고 1999 년 4 월 1 일부터 적용한다.
부칙 (헤세이 13.4.9)
이 회칙은 2001 년 4 월 9 일부터 시행하고 2001 년 4 월 1 일부터 적용한다.
부칙 (헤세이 18.4.6)
이 회칙은 2006 년 4 월 6 일부터 시행하고 2006 년 4 월 1 일부터 적용한다.
(참고)
정회원 기금 회비는 1987 년 4 월 9 일자 아사히카와 공업 고등 전문 학교 후원회 회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헌장 부칙 제 2 항의 규정에 하여 1995 년도부터 제 15 조 제 4 항의 규정 (학생 1 인당 연간 5,000 엔)에도 불구하고 연간 2,000 엔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.
2001 년 4 월 1 일 현재 회비 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 분 |
입회금 |
일반 회비 |
기금 회비 |
금액 |
10,000 엔 |
연간 15,000 엔 |
연간 2,000 엔 |